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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2017. 1.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무단으로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렌터카를 빌린 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② 그렇다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단으로 렌터카를 빌려 음주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 운전 중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하반신 영구 마비 판정을 받는 등 회복 불가능한 중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앞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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