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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 19: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건네주는 것을 교부받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왼팔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자국 사진, 현장 사진, 문자통보 사진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정밀감정결과 문자회신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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