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6가합207948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 16.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대금 3억원(계약금 1억 5,000만원, 잔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억 5,000만원의 지급에 관하여, 그 중 1억 2,000만원은 D이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천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와 C이 인수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피고와 C이 지급하며, 잔금 1억 5,000만원은 2013.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7.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매입)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식회사 C과 피고가 5:5로 공동매입한다.

제2조(관리 및 처분권한 위임)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 및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3조(수익금배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배분에 있어서 매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주식회사 C과 피고가 5:5로 균등배분한다.

다.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D에게 2013.경 계약금 중 3,000만원, 2014. 2. 7. 잔금 중 700만원, 2014. 7. 21. 잔금 중 3,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제1토지 중 13.2/129지분 및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2014. 8. 4. 이 사건 제1토지 중 115.8/129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