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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5가단110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마을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A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은 2007.경 피고 C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로부터 시흥시 E 대 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6,0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보류한 상태였다.

원고

B은 2013. 5. 27. 피고 D에게 액면금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A 외 1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2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피고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시 피고 D에게 지불되었고, 중도금 8,000만원과 잔금 1억5,000만원의 지급기일은 각각 2013. 5. 28.과 2013. 5. 31.이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기일은 2013. 11. 30.이다.

피고 D은 원고 A 앞으로 위 계약금 5,000만원의 영수증과 중도금 8,000만원의 영수증을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고 D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피고 마을회에 대해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 A은 피고 D을 상대로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해제된 경우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5,000만원 및 약정금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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