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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88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목록(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간으로, 별지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을 각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동산들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지분비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형상, 현재의 이용실태 및 주위 상황, 공유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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