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3239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G,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H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선창새마을금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4.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J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은행정보가 유출되었으니 spo-cgr.com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외환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E 명의 선창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00만 원, 피고 H 명의 삼성증권 주식회사 및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각 예금계좌로 각 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 위 각 이체행위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3)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이체 이후 즉시 피고 E 명의 선창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5,994,200원을 출금하였고, 피고 H 명의 삼성증권 주식회사 예금계좌에서는 5,996,000원을, 피고 H 명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는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