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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15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가.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2015. 1. 29.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연락처, OTP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1. 29. 원고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에 총 595만 원, 피고 E 명의 계좌에 총 595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송금의뢰인인 원고와 수취인인 피고 B, 피고 E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 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2015. 1. 29.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연락처, OTP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1. 29. 원고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에 총 594만 원, 피고 D 명의 계좌에 총 573만 원, 피고 F 명의 계좌에 총 595만 원, 피고 G 명의 계좌에 총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① 피고 C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② 피고 D도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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