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6. 22. 강릉시 C 답 2,44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국유림인 피고 토지를 소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소외 D가 개설한 통행로를 순차로 통행하는 방법과 원고 토지 앞쪽에 인접하여 있는 논 사이로 난 둑길을 통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토지를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소나무와 잡목이 많이 자라 주변의 임야와 비슷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이어서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원고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서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선내 부분에 관하여 폭 2m 정도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