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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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