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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515652
변호사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8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위임계약 체결일 청구금액 (단위 : 원) 1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4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4. 9. 12. 보석 성공보수 165,000,000 부가세 5,000,000 2014초보8 보석 2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4라54 가압류이의 2015. 3.경 착수금 11,000,000 송달료, 우편료 등 187,100 3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90 가압류이의 2015. 3.경 착수금 11,000,000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98,250 4 대법원 2015도3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 8. 11. 착수금 22,000,000 5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400 청구이의 2015. 3.경 착수금 11,000,000 출장비 72,600 6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5라36 가압류이의 2015. 8. 11. 착수금 3,300,000 인지, 송달료 57,000 7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139 부당이득금 2015. 3.경 인지, 송달료 69,200 합 계 228,784,150 원고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건들의 소송수행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 등을 수행함에 따른 보수지급청구(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5. 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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