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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3고단2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C(11세)은 B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1:30경 순천시 D에 있는 B 초등학교 수리 탐구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E이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손가락을 다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학교 6학년 연수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해서 A4 용지에 그 내용을 작성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오자 피고인은 화가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면서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해 온 피해 내용을 읽어보자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단일 갈비뼈 등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도 학생을 폭행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교사로서의 감독권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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