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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5. 13: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4층 교실 앞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던 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F(여, 12세)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3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온 피고인의 애인 소유의 꽃무늬 팬티를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를 그 앞에 대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12:16경 구미시 H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목 부분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같이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패딩 좀 주면 안돼”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싫어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스타킹 좀 주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어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구미시 J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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