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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3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5. 01: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눈 실핏줄이 터지고 눈 밑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광주 북구 D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생일파티에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적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음)

1. 진단서

1. 피해(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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