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정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9:00경 충남 예산군 B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모 C과 피해자 D(53세)가 차량을 교행하면서 서로 차를 비켜주지 않아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입 주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다발성 타박상, 기타 눈 및 안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