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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나10096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7. 26.부터 2042. 7. 26.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1]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별표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11]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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