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년 음주운전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이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