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2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20. 6. 9. 음주 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