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기록 편철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