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기록 편철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