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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16경 화성시 효행로1041에 있는 IBK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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