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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가 귀여워서 볼에 뽀뽀만 했고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고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정을 알지 못하고 생활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마 뒤에서 걷고 있던 어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볼 부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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