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041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0,457,316원 및 그 중 50,236,053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피상속인 E은 1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보증한도액을 상속분으로 나눈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