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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5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락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산재보험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6,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8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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