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B 도로 중 36㎡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0. 8. 4.에 8,818,200원(점유기간 2005. 7. 1.~2010. 6. 30.), 2011. 12. 29.에 1,882,400원(점유기간 2010. 7. 1.~2011. 12. 31.), 2014. 4. 4.에 3,005,000원(점유기간 2012. 1. 1.~2014. 3. 31.)의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4.자 처분에 의한 변상금은 납부하였으나, 2011. 12. 29.자 처분 및 2014. 4. 4.자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9.자 처분서는 2012. 1. 10.에, 2014. 4. 4.자 처분서는 2014. 4. 16.에 각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위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