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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7 2014구단1388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2010구단1037호(이송되어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936호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었다)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1. 4. 26.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2011. 5. 4.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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