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212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9. 9.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차39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8. 26. ‘피고는 원고에게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본은 2009.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9. 9.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336호로 파산신청을, 위 법원 2016하면336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각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9. 파산선고를, 2017. 3. 2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