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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619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41,76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차33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9. 8.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1,7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9.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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