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719,672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강서구 F외 2필지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오피스텔 23세대(총 분양가 8,687,152,500원)를 할인분양가격으로 일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6,734,860,490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J협동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한 것인데, 1인 5억 원 초과대출을 불허하는 동일인대출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명의를 달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자가 될 명의자들을 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E의 지인인 N의 부탁에 따라 위 23세대 중 하나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면서, 2010. 2. 9.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372,378,5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J조합으로부터 267,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기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날인하도록 인감도장도 건네주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오피스텔 23세대 전체에 관하여 2010. 2. 19.경 J조합 대출금 총 6,226,000,000원이 실행되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23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E이 위 2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I에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이 더 남아있어(6,734,860,490원-6,226,000,000원=508,860,490원), 위 23세대 전체에 관하여 1세대 당 2,6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