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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30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F라는 상호로 전기판넬조립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11. 2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 공사 내용 : 아부다비 내 저쿠섬(Zirku Island) 및 Artificial North/South Island의 H 내 사업장에서 ㈜G이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공사 도급업무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 기간 : H 투입일로부터 당 공사 종료일까지(단, ㈜G이 고객사 스케줄에 따라 공시 시작 시점 변경 및 공사 완료 기간을 축소 및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고용되어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대체적인 근로계약 조건들을 합의한 상태에서 2017. 2.경 아부다비로 출국하였고, 2017. 2. 22.경 아부다비의 저쿠섬으로 이동하여 2017. 2. 23.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3. 19.부터 2017. 3. 24.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7. 3. 25.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라.

㈜G은 2017. 3. 29. 원고에게 “원고의 용역 인원이 원고와의 정확한 계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현지 투입 후 이슈됨에 따라 당사는 원고와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여 수차례 쌍방 계약 체결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고와 용역 인원 간 비공식 합의는 인정할 수 없음(쌍방의 합의 불일치).”라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7, 10, 14, 15, 29호증, 을 제5,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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