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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4 2014가합31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7년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된 후 망인(망인은 D여자고등학교 교장과 E교육재단의 재단이사장을 지냈던 자이다)의 학교 업무나 각종 심부름을 돕는 등 개인비서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후로는 망인을 운동시키고 돌보는 등 27년간 망인을 봉양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3. 12. 5. 사망하기 전 수차례 원고가 망인을 봉양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약정에 따른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인 50,000,000원 1987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27년간 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합계 207,306,000원 중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0,000,000원을 구하되,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1/4)에 따른 금원 5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의 봉양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망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상속받은 피고는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인 25,000,000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총액 100,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1/4)에 따른 금원 25,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망인을 보살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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