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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74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언니이다.

망인은 2016. 5.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원고와 아버지가 다른 아들 D이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13. 11. 28. E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 소재 주택 지층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7. 19.경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하나카드 이용대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37,500,000원과 위 하나카드 이용대금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0,000원의 합계 37,75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8,570,428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750,000원에서 위 차용금채무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285,214원을 공제한 33,464,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망인을 위하여 장례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아래 표 기재 금액의 합계 60,610,5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서 60,61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89,5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194,75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순번 내용 금액(원) 1 피고의 대여금 29,690,000 2 G의 대여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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