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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8.14 2019나100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7. 3. 31.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이다.

나. 피고 B는 망인과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다.

다. 피고 B는 2017. 2. 27. 망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7. 3. 3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망인은 1991년경부터 2017. 3. 31.까지 위 F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에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망인 또는 피고 B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7. 10. 4.경부터 2017. 3. 28.경까지 합계 545,869,751원을 횡령하였다.

망인은 위 횡령금에서 위 기간 급여합계액 1억 8,000만 원(= 월 1,500,000원×12개월×10년)을 공제한 365,869,75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7. 3. 7. 원고에게 횡령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최소한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85,714,285원(= 2억 원 × 상속지분 3/7), 피고 C, D은 각 57,142,857원(= 2억 원 × 각 상속지분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B에게 109,677,478원(= ① 51,242,243원 ② 34,304,580원 ③ 22,728,283원 ④ 1,402,372원), 피고 C, D에게 각 6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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