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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40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698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25. ‘B는 원고에게 24,451,087원 및 그 중 19,190,435원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 이전 1) B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07. 12. 21.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D, E이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2) F은 2010.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 2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이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11.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가 상속받은 9분의 2지분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B는 2015. 3. 19. 그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위 상속받은 9분의 2지분을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5. 11. 19.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인 합계 13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 1) 한편,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라고만 한다

가 2015. 12. 11.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114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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