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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33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밀레니엄프라자(이하 ‘밀레니엄프라자’라 한다)는 2005. 9. 15. C로부터 김포시 B 대 3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5. 9. 15. 피고에게 같은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9. 1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8598호로 위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0. 등기함으로써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및 밀레니엄프라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8504호 사건에서 2007. 2. 6. ‘피고 및 밀레니엄프라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결정은 2007.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8. 12. 밀레니엄프라자를 흡수합병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자인 D는 2013.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12.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밀레니엄프라자 사이의 합병계약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밀레니엄프라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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