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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5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3: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개가 짖어 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대문의 페인트를 벗겨 지게 하고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 세 )로부터 대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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