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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대문이 잠겨 있자 오른 발로 그 대문을 수회 차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 세로 10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손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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