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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9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4:47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B. 술 먹다가 C호 내 도망 나와있다. 아는 사람이 성폭력 하려고 했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응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며, D이 피고인을 성폭력 하려고 하였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젖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2019. 5. 19. 07: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2팀 사무실에서, ‘당시 D이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양 손으로 제 양 가슴을 한번 꽉 움켜 쥐더라구요.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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