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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경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사건 형사 변호를 피해자 B에게 의뢰한 이래 피해자와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10번 출구 앞 F 은행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목걸이와 반지 등 고금을 보여주며 “ 내가 한국 금융기관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중국인을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빼내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고금을 매입하여 정제한 후 팔면 2주 후에 수천만 원이 생길 테니 고금 매입 비용을 빌려 주면 중국인의 자금으로 2주 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중국인을 알지 못하였고 고금 정제 및 매도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009년 경 16억 원 상당의 채무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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