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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1나75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 L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20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에 있는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 5째 줄에 있는 “피고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아제약’이라고 한다)”를 “피고 동아에스티 주식회사(동아제약 주식회사가 2013. 3. 4.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전문의약품 등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동아에스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동아에스티’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9쪽 각주2 의 2째 줄에 있는 “고 한다.”의 다음에 “아래 피고 아이비진은 2009. 5. 21. 대전지방법원 2009하합7 파산결경을 받았으나, 이하에서는 피고 아이비진이라 한다. 아래 한국콜마 주식회사는 2012. 10. 2. 상호를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한국콜마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였다. 위 분할설립된 회사를 이하에서는 ‘피고 한국콜마’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시험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 - 피고 A, C, D, E, F, 의약품협회, K, L

가. 피고 C, D, E, F 및 피고 K, L의 위법행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소속의 피고 C, D, E, F은 제1심 공동피고 B, G, H, I 등과 공모하여 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생동성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에 기하여 식약청은 복제의약품인 포사네트정, 코오롱알렌드론산정, 아렌드정, 카베론정에 대하여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대상 등재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 의약품협회 소속의 피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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