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울산 중구 B 인근 C을 산책하던 중 수개월 전부터 서너 번 마주쳐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24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만지며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인근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데려가 초코우유를 사주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그 주변에 있는 G공원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며 약 2km 상당을 걸어오면서 피해자가 언행에 있어 정상인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공원 내 인적이 드문 벤치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몸을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옆구리와 등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 발생장소 탐문 및 H 대화내용 첨부, 범행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복지카드, 그림,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사진,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