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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8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9. 03:21경부터 03:4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유방, 목 부위 등을 수회 빨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자세 재연 그림 스케치 첨부 관련, 피해 당시 C아파트 방제센타에서 근무한 직원 상대 탐문 관련, 범행일시 피의자가 운전한 D 택시 운행일지 확인 관련, 피의자가 운행한 D 택시운행 기록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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