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9. 03:21경부터 03:4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유방, 목 부위 등을 수회 빨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자세 재연 그림 스케치 첨부 관련, 피해 당시 C아파트 방제센타에서 근무한 직원 상대 탐문 관련, 범행일시 피의자가 운전한 D 택시 운행일지 확인 관련, 피의자가 운행한 D 택시운행 기록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