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4. 25. 20:56경 장소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충돌상황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원고는 그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1,805,89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1,805,8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충돌의 정도와 부위, 각 차량의 파손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받은 치료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