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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7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사거리 D아파트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0:40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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