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2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대부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일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밟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타박상( 양측 어깨, 팔, 전박 부, 하지, 무릎)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