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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1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는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G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H지회장 I,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J지회장 K과 함께 2013. 4.경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형태로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 14:0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L 봉고 프론티어, M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N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피고인,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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