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6가단6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경남 하동군 D 하천 1,451평은 1918. 3. 19.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하천은 F 하천 3,078㎡와 D 제방 1,719㎡로 분할되었고, D 제방 1,719㎡는 D 제방 916㎡, G 도로 77㎡, H 제방 726㎡로 분할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되었으나, 분할 내역이 등기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하 각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한다). 나.

망 E의 상속 관계 망 E은 1940. 5. 20. 사망하여 망 I이, 망 I은 1943. 1. 10. 사망하여 망 J가, 망 J는 1951. 8. 5. 사망하여 망 K가 각각 호주를 상속하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K는 2004. 5. 3. 사망하여 자녀인 망 L가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L는 2004. 12.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M이 1986. 3. 3. N으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와 망 M이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06. 3.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E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망 M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 증인 N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3~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H 제방과 G 도로는 하천의 제방 경사면과 제방 위쪽에 있는 도로와 접하는 평탄한 부분으로, 이를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