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전 5,554㎡ 지상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수목을 수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공유 1) 소외 망 E는 1941년경 상주시 C 전 5,55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상주시 D 전 2,67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2) 이후 E의 상속인 등이 2012. 3. 8.에 ‘1986. 10.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지분은 피고가 102/630, 소외 F, G이 각 39/630, 소외 H, I, J이 각 102/630, 소외 K가 48/630, 원고, 소외 L, M이 각 32/630 이었다.
3)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3. 8.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2. 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528/630, 피고의 지분은 102/630이 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단독 소유 1) 원고는 2014. 4.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1224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88/105, 피고에게 17/105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N로 개시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하여 2015.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 및 수목 소유 등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제1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