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신세계 공사현장에서 외곽담장부위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B(37세,남)에게 "너 몇살이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18: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임의로 소주를 꺼내먹으며 행패를 부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씹던 밥을 바닥에 뱉는 등 약2시간 20분 동안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관련: 행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첨부한 식당영수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