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6.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소재 ‘F’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피고인 B은 위 F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2017. 9. 18. 20:00경 피고인 A을 통해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C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 약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흥접객원인 G G은 J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업소와 연결되어 있는 H호텔 I호로 이동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8. 23: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I호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 및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F 유흥주점 접객원인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강남구 H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2017. 9. 18. 23:00경 H호텔의 정문은 ‘온수 공사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시정하고, 제1항과 같이 위 F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 C과 유흥접객원인 G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H호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H호텔 I호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