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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21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4. 4. 01:1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20 세) 의 집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중 동료들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팔을 긁는 자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4. 01:2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E에게 “ 술에 취한 일행이 술병을 휘둘러 다쳤다 ”라고 112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D 이 2016. 4. 4. 01:10 경 원룸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내 얼굴을 그어 피가 났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는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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