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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필로폰 소지로 체포된 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여 B은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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